체코 법인설립 / 체코 컨설팅

체코에서 법인 설립

형태

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체코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s.r.o.( společnost s ručným omezením, 유한 회사) 의 형태입니다. 장기 체류증 받거나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유한회사인 s.r.o.가 일반적입니다.

 

법인은 기본적으로 한 명부터 여러 명이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, 투자자중에서 혹은 외부인을 경영 대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. 경영 대표를 jednatel (예드나뗼) 이라고 하는데 jednatel 도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으며, jednatel 이 경영의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. 물론 jednatel 은 투자자들의 회의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

 

체코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

  •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한다.

  • 회사 대표는 18세 이상 이여야 하며, 체코와 출신 국가에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.

  •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

  • 회사 명 (회사 명칭은 여러 개를 구상해 놔야 한다. 이미 상업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-4개 정도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.)

  • 투자자가 몇 명일 것이고 대표자는 누구로 할지 (투자자와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, 한국 무범죄 증명- 아포스티유 첨부)

  • 회사 업종

  • 회사 투자 금액 설정 (체코에서 법인 설립시 투자금이 1크라운부터 가능합니다. 그러나 장기 체류를 받고자 한다면 50,000크라운에서 100,000크라운 정도의 자본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해당 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바로 회사 운영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)

  • 회사 소재지 (회사 소재지는 virtual 사무실로 얻어놓고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. 처음부터 소재지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소재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)

  • 회사 정관 및 법원 등록 (이 사항은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. 이 또한 위임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.)

 

회계사 선정

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세무서,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. 이런 작업은 회계사가 대리 할 수 있으며, 회계사에게는 회사 구좌 정보와 사무실, 차량등 정기적으로 지불 되는 비용들에 대한 계약서 및 직원들의 월급 구좌 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.

 

거주증 관련( 체코에서 거주증 발급의 시기는 소요 기간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.)

회사의 대표는 jednatel 비자(사업자 비자)를 받게 됩니다.

직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zamestanecka karta (노동 카드)를 신청해야 합니다.

노동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 3세계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노동부에 신청부터 직원 채용 허가를 받기까지 30~5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 그 이후 노동부에서 채용허가 번호를 받아야 거주증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.

가족 분들은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.

비자 신청을 할 때는 여권, 양식서, 사진, 재정 증명, 거주지 증명, 의료보험등이 필요합니다. 의료보험은 체코에서는 거주하는 해당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complete insurance 를 요구합니다. 체코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료 보험사는 VZP (všeobecná zdravotní pojistˇovna) 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받아 줍니다. 그러나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. 또한  slavia, uniqa등등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.

 

웹사이트 :   Czechconsulting.co.kr

이메일     :  shane3833@hanmail.net




#체코비자 #체코회사차리기 #체코법인 #체코컨설팅 #체코거주증 #체코 #프라하 #체코사업자비자 #체코노동허가 #체코취업비자 #체코워킹홀리데이 #체코동반자비자 #체코회계사 #체코유한회사

 

 

Kommentek
  1. Én